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월급 문제 (문단 편집) == 개요 == > "자기 비용을 써가면서 군인 노릇을 하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공동번역성서) >---- >'''[[고린토전서|고린토인들에게 보낸 첫째 편지]]''' 9장 7절 中[* 사도 파울로스가 2천 년 전 [[코린토스]] 교회의 교리적, 재정적 병폐를 비난하면서 든 비유 중 하나이다. 당시에도 군인은 그 경제적 대우에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는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하사가 부엌에 들어와 병사에게 과업을 전달한다. > >"감자 세 양동이를 깎아라." > >사병이 묻는다. > >"아니, [[K9 자주포|세계 최고의 자주포도 만들면서]] 감자 깎는 기계는 아직도 못 만들었답니까?" > >하사가 말했다. > >"이봐, 이병, 군대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 감자 깎는 기계도. '''그건 바로 자네야. 최신모델의 2년짜리 감자 깎는 기계.''' >----- > - [[남조선 유머]], 감자깎는 기계. 선진국에 전혀 걸맞지 않는 대한민국 국군 병사들의 임금체계를 풍자하는 내용인데, 사실은 [[공산주의 유머]]를 패러디한 내용이다. 가장 대표적인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다. 국방이라는 공익은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서 헌법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그렇기에 국민은 국방의 이익이라는 공익을 위해 국방의 의무의 하위 분류 중 하나인 '병역의무'를 지고 군대에 입대한다. 이러한 의무를 수행하는 목적이기에 헌법재판소는 의무복무기간 동안 현역병에게는 필수적인 의식주만 족하면 된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https://www.lawtimes.co.kr/Legal-Info/Case-Breaking-News-View?serial=6023|#]] 그러나 전체 국민이 아닌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의 특성과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열악한 한국군의 병력 관리와 사회적 대우로 인하여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여기서의 사익은 개인의 생명권을 말하고, 공익은 국가의 안전을 말한다. 참고로 징병제의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근로할 권리나, 신체자유의 권리가 아니라 생명권이다. 생명권은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라는 말대로 가장 중요한 권리이다. 이러한 권리가 국방이라는 공익을 위해서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국방)과 사익(생명권)의 충돌로 이야기되고 있다. 여기서 국방은 평시뿐 아니라 전시상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다. [[임오군란|군인들이 차별대우를 받다가 '''13개월치'''나 밀린 월급을 그것도 제대로 받지 못하자 반란을 일으킨 지가 150년도 안 됐는데]], '''2023년 현재 월급 자체는 상당 부분 개선'''되었고 월급 문제는 과거의 문제로 봐도 좋다.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병영수준과 사회적 대우로 아직까지는 불만이 많은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징병제에서 드러나는 폐단은 대한민국의 가장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다. 징병을 강요당하는 현역병들의 입장에서는 강제로 징병을 당하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아무리 징병제라지만 결국 사회에서의 최저임금의 절반도 안되는 등 낮은 처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다.[* 물론 징병제 국가에서 최저임금 이상으로 급여를 주는 나라는 사실상 없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군대를 감으로서 받을 수 있는 메리트가 없고 장병을 쓰다 버리는 도구로 취급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이다. 다른 문제들도 결국 이 부분에서 나온다.] 군인에게 정당한 대가가 주어져야한다는 사실은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남성이 신체적으로 강하다고 해서 병역의 의무를 지우는 것은, 부자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은 세금을 내게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이다. 왜냐하면 남성이 군복무함으로써 국가에 바치는 것은 그의 힘이 아니라 그의 자유와 시간인데, 여자가 아닌 남자라고 해서 딱히 자유와 수명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사실 통계상 남성의 수명이 더 짧다.] 병사로 전역한 예비역에게도 [[https://arca.live/b/whyzoom/28984861|빚을 독촉하는 사례]]가 있다. 상병으로 진급할 때 월급 37,200원이 더 들어갔으니, 돌려달라는 요구였다. 위의 사례는 애교로 보일만한 사례도 있다. 9년 전 군대에서 선임들의 괴롭힘으로 목숨을 끊은 병사의 부모에게 국방부가 행정상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월급 등 40여만원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일이다.[[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797132.html|기사]][* 다만 이렇게 행정상의 실수로 초과지급된 월급은 당사자에게 돌려받지 못하면 실수로 초과지급한 사람이 자신의 돈으로 갚아야 한다는 건 감안해야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